▣ 협의회 활동 및 연회비 안내 ▣
1 |
|
설립 목적 및 활동 내용 |
▣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(이하 협의회)는 개인사무소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
▣ 협의회는 업계 내에서 개인사무소회원의 권익이 무시되던 2000년대초에 권익보호를 위한 선배들의 자생적 활동의 산물로 2001년 감정평가협회와 대형법인 대표, 개인사무소 대표 등 업계 대표간의 합의에 의해 협회장 직속으로 전환된 기구입니다.
▣ 협의회 출범당시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으로만 구성되었으나 협회 기구로 전환되면서 개인사무소 등록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.
▣ 협의회는 독립협회를 위한 독자적인 대외활동을 중지하고 협회 업무에 협조하는 대신, 법원 감정인 배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.
▣ 이에 따라 협회기구인 법원감정인 배정의 총괄기능을 하는 법원감정인추천위원회의 위원장과 법원감정인추천위원의 50%이상을 협의회가 추천하기로 약속하여 법원감정인 배정시 협의회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
니다.
▣ 그 외에도 협의회 평가매출신장과 평가교육, 신규시장 개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협의회의 소득 증진과, 공정평가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.
2 |
|
조직구성 및 운영 |
▣ 협의회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, 그리고 이사회 및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, 통상적인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▣. 협의회는 협의회의 활동과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 등을 위하여 협의회 홈페이지(kapaforyou.co.kr)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용방법 ; 홈페이지에 접속 > 홈페이지 맨위 사무소협의회 회원 전용 클릭 > 회원가입
▣ 협의회 홈페이지에서는 협의회 기구, 협의회 회칙, 건물신축단가표를 비롯한 여러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꼭 회원가입 하시기 바라며, 회원님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올리고 문자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
건물신축단가표등 일부 자료는 협의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들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.
3 |
|
연회비 안내 |
▣ 협의회는 활동을 위한 비용을 협의회 회비와, 협회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.
▣ 협의회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협의회 회비는 1년 100,000원입니다.(회기 : 3월~익년2월)
단, 신입회원인 경우 개설년도에는 50,000원임을 알려드립니다.
▶ 납부계좌 : 국민은행 782701-04-139540 방병국(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)